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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꿀벌290
순한꿀벌29022.08.24

퇴직금관련에서 받을수 있는 기준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 직원으로 뽑히게 되었는데

근무기간이 2022.9.1.~2023.8.31 까지인데 제가 알기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8월31일 근무 끝날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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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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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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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8.31. 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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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금품인 바, 귀 질의와 같이 2022. 09. 01.에 입사하여 2023. 08. 31.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다른 요건 충족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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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2.9.1 ~ 22.8.31까지 근무 시 365일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1년이 충족됩니다.

    그러므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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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3.8.31.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2023.8.31.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직할 때 1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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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4주 평균)라면 제외됩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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