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 기본 사항
- 사업장 : 법인 명의의 식당(인천 송도 소재) - 2022년 7월 사업자등록
- 본인 : 6월 10일 첫출근하면서 입사한 것으로 하였으나, 4대보험 등록은 8월부로 하겠다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고, 6~7월 급여는 4대 보험 미가입으로 3.3% 세금 공제 후 지급
최초, 식당을 맡아서 관리하라고 하여 왔으나, 본사에 인사담당자가 채용되면서 점장(인사담당자와 과거 직장 함께 근무) 을 채용함으로써 본인은 홀 매니저가 되었음.
- 배우자 : 7월 10일부터 출근하여 오픈 준비 등 청소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이 7월 107시간이라서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지급하였고, 8월에 정직원으로 등록
* 해고 과정
지난 주 금요일 출근하자마자 점장이 본인을 홀에 있는 룸으로 불러 사직서를 내밀면서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이 나가므로 배우자도 같이 나가라고 하였기에
사직서에 이름 작성(날짜 미작성) 하고 본인과 배우자는 그대로 나왔음
* 문의
- 점장의 이러한 행동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 저와 배우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