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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2.08.30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 기본 사항

- 사업장 : 법인 명의의 식당(인천 송도 소재) - 2022년 7월 사업자등록

- 본인 : 6월 10일 첫출근하면서 입사한 것으로 하였으나, 4대보험 등록은 8월부로 하겠다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고, 6~7월 급여는 4대 보험 미가입으로 3.3% 세금 공제 후 지급

최초, 식당을 맡아서 관리하라고 하여 왔으나, 본사에 인사담당자가 채용되면서 점장(인사담당자와 과거 직장 함께 근무) 을 채용함으로써 본인은 홀 매니저가 되었음.

- 배우자 : 7월 10일부터 출근하여 오픈 준비 등 청소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이 7월 107시간이라서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지급하였고, 8월에 정직원으로 등록

* 해고 과정

지난 주 금요일 출근하자마자 점장이 본인을 홀에 있는 룸으로 불러 사직서를 내밀면서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이 나가므로 배우자도 같이 나가라고 하였기에

사직서에 이름 작성(날짜 미작성) 하고 본인과 배우자는 그대로 나왔음

* 문의
- 점장의 이러한 행동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 저와 배우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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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다만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고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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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사용자의 권고 또는 종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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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라고 주장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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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질문자분의 경우 사직서에 서명하셨다고 하신 부분 때문에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이 회사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부당해고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이미 사직서에 서명하셨다면 이를 뒤짚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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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로 다투기 위해서는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왔다면

    실제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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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점장의 이러한 행동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 해고가 있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셨기 때문에

    권고사직(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그만두겠다는 합의를 근로자 스스로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저와 배우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이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등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인정될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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