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번 질문
그러면 만약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 하면
해고 예고수당도 받지 못하고 30일뒤에
회사에서 나와야 되나요….?
2번 만약 30일 예고를 주다가
갑자기 2주만 더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이건 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