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했다면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일, 회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