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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콰가237
섹시한콰가23722.08.29

퇴사를 했는데 계약된 연봉을 안주려고 합니다

2주 정도 다니고 회사가 맞지 않아 퇴사를 했는데 계약 연봉 중 2주치를 안주고 최저 시급 계산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노동부 신고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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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노사간 합의된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합의된 임금 수준보다 미달되게 지급된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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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약 연봉이 작성되어 있는 연봉계약서가 있으며, 근무한 날짜와 시간이 입증만 가능하다면, 연봉계약서상 합의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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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주 정도 다니고 회사가 맞지 않아 퇴사를 했는데 계약 연봉 중 2주치를 안주고 최저 시급 계산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노동부 신고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

    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2주치가 아니라,

    연봉으로 계산한 2주치이므로,

    근로계약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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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했다면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일, 회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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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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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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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첨부하셔서 노동청에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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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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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초기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이 아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당초 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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