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 42시간 근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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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장에 재입사해서 최소 몇일 계약직으로 일해서 계약만료로 퇴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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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말하므로 만근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출근 후에 조퇴하더라도 개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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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초단시간 기간제근로자 노동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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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에 관련한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5년 4월10일부터 26년 4월10일까지가 366일째에 해당하므로 4월 1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근로제공)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25년 4월10일부터 26년 4월9일까지가 1년(365일)에 해당하므로 근속 5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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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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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사업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 임금체불액이 있다면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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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25일째 퇴직금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계좌 개설 지연과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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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5년 12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7일의 연차휴가는 26년 11월 30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6년에 3개월 근무한 것과 연차휴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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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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