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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후 근무를 안하고 조퇴인데 이걸 연차로 처리해버리는게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 시킬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2003.12.23, 근기 68207-1642)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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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권고사직 종용시 어떤 선택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아울러, 육아휴직의 경우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재직하는 방안(부당해고의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2)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방안 중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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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 질문 있습니다 어머니가 근무중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1) 연장,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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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사 퇴직날 공무원 임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이 이직(공무원 임용 등)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임금인상으로 인한 소급분 지급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상안 등에서 소급분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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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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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입사자 이므로 원칙적으로 1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11월 1일로 취득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11월에 납입하였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환급 등이 이루어집니다.월의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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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보험료납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의 경우 퇴사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퇴사 정산을 요청하시고 그 내역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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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팀장 직장내 괴롭힘등 관련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팀장이 회사에서의 직장의 우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본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하급자에게 미루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담당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어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자(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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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기간제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25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0,030 원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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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문의입니다 병가 연차비입니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예컨대, 입사일이 1월 1일 이고 6개월의 근로계약(1.1~6.30.)을 체결하여 6.30. 근로 후 퇴직하였다면,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6개월째 6.1.~6.30.까지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7.1.) 근로관계가 없어 최대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또한, 유급병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발생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유급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 입사라면 2월1일, 3월1일, 4월1일, 5월1일, 6월1일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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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가 기준 주휴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금정책과 - 2507)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고용노동부 2004.7.7 회시, 임금정책과 -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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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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