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 초단시간 기간제근로자 노동절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정해지면서 공휴일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관공서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니었기때문에 거기는 일을 하고 시간급 기간제 근로자들은 유급으로 쉬었거든요. 이번엔 관공서도 쉬게 되면서 그냥 빨간 날이 된 건데, 그럼 그날을 시간급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공서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들은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