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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치와와47
실업급여 받을려고하는데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이상 채웠고 자발적퇴사했는데
다른직장에 재입사해서 최소 몇일 계약직으로 일해서 계약만료로 퇴사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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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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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