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주 42시간 근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의원에 근무 중인데요.

주 4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등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연차도 1달 월차 한개뿐과 공휴일 및 6시 이후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요. 정말 이게 최선인건지..

네트계약으로 인해 4대보험도 사업자가 다 내고

연말정산 다 가져가는 시스템인데요..

5인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이런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4) 고용보장(부당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2.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아래 권리는 인정됩니다.

    1)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 퇴직금

    3) 월급 약정시 세전 금액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 지급 - 나중에 연말정산

    3. net으로 계약하고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사업주가 모두 납부해 주는 경우 연말정산을 병원이 가져가는 방식합당한 방식은 아닙니다. net 계약하면 퇴직금 net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근로나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의 경우 환급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영세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차유급휴가 규정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규정이 그렇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이상 및 미만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