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관련 미사용 연차수당 어떻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1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은 11월~1월까지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1)
응원하기
공휴일 및 토요일일요일시간외수당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1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해당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므로 공휴일 등으로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내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초년생 갓스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중도에 퇴사한 것과 약정한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상 합의로도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에 서로 합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체결시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의 체결시점부터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는 형성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만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면 작성하시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이 어떻게되는건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25년2월부터 26년2월이라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26년 1월 1일부터는 26년 최저임금 이상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0 (1)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15두36157)질문자님의 경우 8월분 임금도 필요하므로 아래의 퇴직금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에세금을떼었는데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원천징수 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료 명목으로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였다면 이는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퇴직금은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없다(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 4. 28.)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자 사용가능한 연차 개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2) 25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일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연차휴가를 제외한다면 9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6년에도 1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요일 휴무일 수당 발생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읠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12일부터 16일까지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근로관계가 일요일(주휴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로 1.5배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근로한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도를 실시 한다면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8시간의 휴일 또는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8시간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시간은 휴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합의(서면)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게 최저시급 위반일까요? 고정수당으로 인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기본급으로 2,156,880 원을 지급하시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기본급/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시간 및 가산수당(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