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최저시급 위반일까요? 고정수당으로 인한 근무시간
2,156,880원은 기본급으로
야간근무수당 (매일2시간발생), 연장수당(매일1시간발생) 이 부분은 위 기본급에서 가산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고정야간연장수당이기에 이 분들은 근무시간이 209시간이 아니라서 최저시급 미달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약간의 한두시간 유동성은 있겠지만 거의 고정으로 수당이 발생하는 근무시간이거든요
그럼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고정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제가 계산해서 지급하려는 기본급+야간수당+연장수당=월지급액 이게 위법일까요?
그리고 배송원분들 주52시간 넘지 않게 일하려면 1인당 하루에 점심시간 제외하고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