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 받은 금액의 3/12 산입
2. 퇴사일 전에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
2025.12.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2026.11.30까지 1년인데 2026.1 퇴사하는 경우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