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 1.5배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 기업 사무직으로 월~금 평일 근무자입니다.
① 휴일근로 수당 vs 대체휴가 관련 평일 근무를 모두 한 상태에서 감사 이슈로 토요일에 근무(8시간) 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8시간 근무 시 평일 하루 대체휴가만 부여해 왔습니다. 👉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임금 지급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 방식(8시간 → 대체휴가 1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② 수당 vs 대체휴가 선택 가능 여부 회사가 이번 건에 대해 “대체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수당 대신 기존 관행대로 대체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원칙이라 근로자 선택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