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자의날 공휴일로 바꼈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5월 1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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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하여 연봉변경이 있을 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이 변경되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금내역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작성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1부는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변경된 연봉(임금)을 반영하여 연봉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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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원휴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하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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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입사 3년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발생일(퇴사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월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액도 보다 늘어나게 됩니다.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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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은 기본으로 가입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시켜야 합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제외) 이를 미가입한 경우 추후 소급가입,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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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있어야만 그 신청이 가능하므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 등에 소득이 집계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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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되는 장기 산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챙겨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산재 요양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해야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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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실 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약 3.167 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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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고 빨간날 근무시 1.5배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휴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특정 근로일(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기와 같은 휴일대체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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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지급 시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잇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정기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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