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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랑스러운해적4639
안녕하세요.
1년 근속하여 연봉변경이 있을 때 문의입니다.
인상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사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연봉감액이나 동결인 경우에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이 변경되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임금내역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작성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1부는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변경된 연봉(임금)을 반영하여 연봉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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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요구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변동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되던 감액되던 간에 종전의 연봉액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변경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연봉이 동결된 경우에는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 급여와 대비해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조건 중 연봉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봉에 대한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요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서면 명시하여야 합니다
동결인 경우에는 변경이 없으니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겠으나, 감액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