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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근로확인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자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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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괄 소진 후 퇴사진행하면 주말 포함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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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설정시 주휴시간 9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1일 9시간이 실 근로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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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를 쓸 경우 점심시간까지 채워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시간 관련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8시부터 12시30분 이후에 퇴근하여야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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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한다면 중소기업이 괜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h2, e9 비자 등)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체 등은 구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법체류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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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진퇴사요구가 있어 인사권자(대표)의 구두승인 후 번복 - 자진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서를 정상적으로 수리하였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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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반차로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생리휴가는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승인 등으로 반차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개인 사유에 따른 휴가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약정휴가의 형태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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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권고사직으로 당할 뻔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만으로는 신고 등의 조치는 어려울 것이나,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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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몰래 겸직해도 무조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고 월 60만원 미만이라면 현재 직장에 별도로 통보가 가지는 않으므로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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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반려 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5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이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며, 사전에 질문자님이 건강 상의 문제로 계속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점까지 미리 통보하였기에 더욱 손해배상까지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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