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쉬었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속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1월 15일 ~ 2026년 1월 15일이면 이미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지게 되며,
병가 등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가로 급여가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소 근속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에서도, 유급병가나 무급병가를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근기01254-7175)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혹은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근기01254-7175)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 2026년 1월 31일 퇴사하시면,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으며, 1년 이상 근무 요건도 충족됩니다.
결론적으로, 병가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근속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으며, 계획대로 퇴사하시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