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후 일용직으로 알바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녔고
이후 공부하면서 쉬었고 9월 8일부터 일용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상 12월 31일까지 다니기로 했는데요
12월 31일 이후 1월초에 실업급여 신청이 바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 아래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상용직 +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다 그만 둔 경우
2025.9.8 ~ 2025.12.31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2025.12.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안은 2025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 2025.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기간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일 2025.12.31. 이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은 2024.7.1.-2025.12.31.이며,
180일은 훌쩍 넘기셨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서상 12.31.까지 다니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계약직 만료)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도 인정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고,
2026년 1월 1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01.01.이 이직일 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으므로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