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기간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일 2025.12.31. 이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은 2024.7.1.-2025.12.31.이며,
180일은 훌쩍 넘기셨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서상 12.31.까지 다니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계약직 만료)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도 인정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고,
2026년 1월 1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