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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연차사용촉진은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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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급여일할계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의 일할계산은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2,300,000 원 / 31일 * 재직일수 9일) + (식대 200,000 원 / 31일 * 재직일수 9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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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은건 아니고 퇴사예정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접 계산하실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자문 등을 원하신다면 주변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상담 등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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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급여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보다 앞당겨 지급할 수도 있으니 이는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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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는 중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아닌 단일 가입 처리가 원칙이므로,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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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점심값 포함되나요? 아니면 시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법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시급제, 월급제와 관계없이 무조건 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아울러, 시급제는 임금의 계산방법을 시급으로 정하는 것이며, 일용직은 근로관계가 1일 단위로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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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 근로하신다면 1주 7일 전체가 피보험단위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이전 직장)가 있으시다면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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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 퇴사일자보다 사측에서 더 이르게 강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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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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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 등은 매우 어렵고 해당 근로자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실제 손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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