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해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퇴사시 4대보험 소급가입을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3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4대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자 50%씩 부담하지만 공단에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100% 먼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100% 납부한 경우 근로자 부담부분 50%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원하면 세무사에게 납부할 4대보험료 총액을 확인한 후 근로자에게 본인 부담금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납부하게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