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계산법이 평균임금인지..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써 일당 12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법을
적용하면..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720만원 근무일수 60일입니다
평균 급여는 720만 나누기 90일하면 8만원인데
8만원 곱하기 30일 240만원이 퇴직금인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으로
즉 일당 12만원이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만원 곱하기 30일 360만원이 퇴직금인지
정확한 적용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계산도 통상임금기준으로
적용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