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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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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ᆢ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이를 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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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대통령선거는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을 6월 3일에 치르는 안건을 심의 ·확정했으며,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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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관할 공단에서 직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 이중고용으로 인한 고용보험 취득취소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고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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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수습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을 예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르 새로 작성하기 이전에 사용자에게 사직 통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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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일주일에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공제 없이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5일 중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수당)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월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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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편의점 상품 진열알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품의 갯수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진열하는 것을 담당한다면 단순노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점포에 방문하는 손님이 많다면 상품을 진열하는 횟수도 많을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적응을 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시간 등이 맞는다면 일을 시작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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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사수당은 연차쓰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겸직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처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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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여 52.1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므로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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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월급과 지각이게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지각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당 시간만큼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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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르바이트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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