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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멋쩍은숭어
목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병가일 경우 평일엔 병원에 입원 해 있는데
주말에 외박이나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건가오?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중에 외박이나 외출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가의 목적 외 사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병가 목적에 반하는 외박이나 외출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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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휴일 등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부여된 후 평일에 치료를 받고 주말 개인활동을 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 회사의 승인은 불요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병가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병가기간 중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