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정산기간문의)
2002년 입사해서 지금까지 2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정확히기억이 나지 않지만 회사에서 3년근무후 전직원 모두 월급체계를 바꾸겠다며 퇴직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약서( 퇴직금을 받고 이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2년간 퇴직금대신 그 퇴직금을 월급에 올려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적으로 걸린다고 다시 퇴직금이 있어야한다고 체계를 또 바꾸었는데 제가 만약 지금 퇴직할경우 근속연수를 어떻게 잡아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