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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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경우,
1. 해당 근속기간을 정상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지 않은 평년과 동일하게 연차를 지급하면 되는거죠? (만약, 당해연도에 단축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15개 지급 예정이었다면, 동일하게 15개 지급)
2. 만약 시간당 연차가 없이 반차와 연차만 존재하는 경우,
2시간 단축근로로 일 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일 연차 소진 시, 1일 근무시간인 6시간을 제하는 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차이인 2시간에 대해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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