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할수있는 부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병원 진료 등으로 인하여 병가 여부와 그 절차에 대하여 문의한 바도 있으며 이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무단결근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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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포함 퇴직기간 동안 새로운 곳 입사시 고용보험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중 취업이 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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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납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DC형 부담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을 산정'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상여금, 휴가비, 인센티브(금액,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이 지급 조건, 지급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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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초2학년) 육아휴직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하게는 된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8.30. 참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26.5.20.)까지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만 8세를 초과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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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인센티브 100%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달 월급이 0원이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 시간 및 근로장소 등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임금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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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작성을 위해서 꼭 회사 방문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사직통보를 하여도 무방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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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발생한 대체휴무 소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법으로 사용시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용시기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해당 휴가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고 보고 있으므로 잔여 보상휴가를 임의로 소멸시킬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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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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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퇴직금을 바로 정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종료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에,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완전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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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임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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