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100%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달 월급이 0원이래요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달에 하나도 판매하지 못해서 월급이 0원이라는데 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 처음 입사할때 기본급 없이 판매되는것에 30%가 급여라고 했는데 하나도 못팔아서요..
매일 정해진 회사로 출근해서 전화로 물건을 판매영업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어디서는 처음 입사할때 설명을 들었기때문에 신고가 안된다고하고 어디서는 인센티브를 다 포함했을때 최저시급 미만이면 임금체불이라고 나와서 질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 시간 및 근로장소 등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임금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