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로 발생한 대체휴무일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채권(대체휴무 청구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먼저 1년이든 2년이든, 이러한 대체 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사규로 정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 해소해야 합니다.
※ 참고 행정해석
이 경우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은 해당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
참고로 보상휴가는 휴무일에 근무한 임금채권이 발생함을 전제하여, 해당 임금 대신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임금채권이 소멸하면 보상휴가(또는 대채휴무)청구권도 소멸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보상휴가(대체휴무)청구권은 임금청구권과 같은 것으로 치환할 수 없는 것이며, 연차수당 청구권 역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 휴무를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1) 현재까지 누적관리된 휴무일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해소시키고, 2) 새롭게 사규로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을 정한 다음, 3) 추후 해당 기간이 도과할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방식입니다.
즉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지 않는 이상, 이미 보상휴가(대체휴무)청구권으로 바뀐 청구권은 온전히 보전된다고 할 것이며, 예를들어 보상휴가 청구권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면, 보상휴가를 2년 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다시 임금청구권으로 변경되어,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