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추석 등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 근로를 하면
추가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를 했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