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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연봉은 어떻게더ㅣ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한다면 월 2,096,270 원에 해당하고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약 25,155,240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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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써서 병원을 갔는데 진료확인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권한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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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문자 하나 보내고 퇴사한 직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날이 5월 7일이므로 5월 7일을 퇴사일로 하시면 될 것이며, 사직서는 특정 서식이 있거나 이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문자로 사직 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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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시 4대보험 가입일자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계속하여 근로한 날)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일이 실제 입사일과 동일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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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시 최소 몇일전에 퇴사한다고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맞추어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러한 정함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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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되어있으면 퇴직금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미납된 것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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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이 휴일이잖아요 언제쯤 휴일로 지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국가기록포털에서 '1971년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제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었고 드디어 1975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할 것을 의결,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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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등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추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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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보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라서, 근로자가 전보 등을 희망하여 상기의 내용이 변동 되었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변경된 부분을 명시하여 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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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아파서 결근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 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맟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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