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3개월 계약직으로 연장한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인데 이와 별도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3개월 근로하면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고 이전직장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