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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 공무직 연가보상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 예정일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소진시켜 퇴사일을 미룰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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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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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승급 퇴직금 및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퇴사 등)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직급만 이사 등으로 변경되었고 실질에 있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정산할 이유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퇴사하였을 때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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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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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 계산시 주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실제 근로개시일이 3월 31일이라면 임금 또한 3월31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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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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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5년 9월까지는 계속근로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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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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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입사후 25년 4월 퇴사시 연차 지급 문의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04.05.라고 가정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4.04.05.부터 25.04.04.(1년)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04.0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25.04.05.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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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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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알바 공휴일에 주말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 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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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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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생성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일 6시간으로 발생하며, 그 이후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으로 발생합니다.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1일8시간, 1주40시간)로 전환된 이후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사용일의 1일 소정근로에 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03. 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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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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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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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정기적인 업무지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도중에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해당시간(5분)과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업무 등의 수행으로 이어졌다면 해당 업무의 수행시간 또한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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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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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올바른 정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은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용자는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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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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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6.5시간 근무 주5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6.5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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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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