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진위여부 조사권한이 있다는데 맞나요?
퇴사한 회사 고용주가 다른문서에 있었던 제 싸인과 필체를 복사해서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던데
이거 복사본,사문서위조이니 진위여부 확인해 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청 했는데
오히려 복사본이든 원본이든 무슨상관이냐며 진위여부 따지고 싶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라는데
이거 근로감독관 일하기 싫어하는거 맞죠?
고용·노동
진위여부 조사권한이 있다는데 맞나요?
퇴사한 회사 고용주가 다른문서에 있었던 제 싸인과 필체를 복사해서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던데
이거 복사본,사문서위조이니 진위여부 확인해 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청 했는데
오히려 복사본이든 원본이든 무슨상관이냐며 진위여부 따지고 싶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라는데
이거 근로감독관 일하기 싫어하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