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과 근로계약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인지 + 계약직인지 잘 확인하시고
2) 연봉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는 기본 연봉제 + 포괄연봉제가 있습니다.
1) 기본 연봉제 : 세전 기본급 x 12개월로 구성
2) 포괄 연봉제 : 세전 월급(기본급 + 연장, 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x 12개월로 구성
그리고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별도가 있는데 별도로 하시는 것이 질문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퇴직금 포함 연봉제면 연봉/13 = 연봉의 12/13이 실질연봉이고 1/13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최종 3개월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고정 인센티브 모두 포함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