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1년안되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액은 사용자(회사)에 반환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급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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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대표자)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 8조(폭행의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형법상 폭행, 상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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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임신 몇개월부터 쓸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1) 출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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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의 통상임금이며, 1주 20시간이라면 4시간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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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질문입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이직확인서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8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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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신고당하나요? 구두로 거절당해 서류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어떠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퇴사가 원인이 되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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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이게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은 3월 24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소정근로일(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매월 450원을 미지급 받은 것이 임금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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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년 8월에 입사하였다면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5년 8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년은 8월 입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기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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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등은 월 임금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공제) 후 지급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로 인하여 건강보험 등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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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및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고 업무수행을 위한 도구 등이 사용자가 소유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참조.또한,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 수행 단위별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출퇴근 내역, 근로계약서(작성한 경우),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한 내역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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