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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활기가넘치는바다표범
최고액 받으려면 하루8시간 주5일 근무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수요일부터 업무 시작이었고 계약직 알바가 주마다 스케줄이
바뀌는 구조라.. 첫 주만 4일 근무고 그
다음주부터는 쭉 5일 근무라고 하는데... 이러면 금액 줄어드는거아닌가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이직확인서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8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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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 근무라고 적혀 있고, 실제 평균 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스케줄때문에 어떤 주는 44시간, 어떤 주는 36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잇습니다. 근로계약에 주4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