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여러 사람이 모인 회의 석상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손바닥으로 머리 1회 가격

발로 하반신 1회 가격 당했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회사에 자진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인데요,

회사에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대표자)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 8조(폭행의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형법상 폭행, 상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35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직장내괴롭힘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해보시고, 만약 자진퇴사 처리만 가능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