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대표자)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 8조(폭행의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형법상 폭행, 상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