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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처음으로 손찌검을 당했는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신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사용자)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폭행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변호사의 질문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답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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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시 출근하여 대기할 경우 임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대기발령(직위해제)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자택 대기발령이 아닌 회사에 출근하여 대기하는 경우에는 일단 해당 근로자가 출근한 이상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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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민방위 훈련 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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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기간제 근로자 규정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시고 상여금 지급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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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3개월 안됐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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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수당, 성실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따라서, 무사고 수당은 소정근로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 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의 충족 여부, 실 근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성실근로수당과 같이 지각이 없는(만근)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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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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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메시지로 해고를 한 정황이 있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진정 조사의 경우 출석일에 출석하시어야 합니다.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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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변경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이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12.8.)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의견청취의 방법은 집단적 회의나 토론를 통한 의견청취 방식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회람이나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9.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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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임신초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사용 가능합니다.네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 해당합니다.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한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육아휴직은 종료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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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계약기간을 반드시 365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 등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정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 보다 짧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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