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되는 것이지 식대 지급이나 식사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도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