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근로 계약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 03월 27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2) 2025년 3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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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신청.휴가원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거나 소진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관례라 하더라도 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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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관련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A가 직장 상사이거나 관계에 있어서 질문자님 보다 우위에 있고, 욕설 및 폭언, 위협의 행위가 지속적이라면 해당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담당부서,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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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질문드려요 사직서 강요시 대처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질문자님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권고사직 등)으로 간주되므로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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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일 근로 다음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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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교육공무직원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에 있어서는 단축된 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일 8시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축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차감하여야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단축된 기간(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과 동일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A와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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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률 1.8% 사업주부담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에 있어서 사업주는 실업급여분(1.8%>>사업주 0.9%, 근로자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기업규모에 따라 상이 0.25%~0.85%)이므로 이를 합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1.15%~1.75%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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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괄임금제로 하면 주휴를 적게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82.5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1,883,400 원으로 산정됩니다.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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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업 및 종업시각이 09시부터 18시라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은 1주 5일입니다. 다만, 어떠한 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는지는 개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 간에 1주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소정근로일이 수요일부터 일요일이고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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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급여명세서에 유급휴가수당이 있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1일 입사자가 아니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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