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4대보험을 중복으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지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2)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단,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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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10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최장 10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라면 최대 20일(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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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근로자가 재입사하기전 연차수당 요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근로자가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관련 판례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므로 재입사 이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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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6년 3월 31일까지 계속근로한다면 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또한, 건강상의 이유 등(병가 휴직)에 따른 휴직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의 재량,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이에 대한 정함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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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고할 수 있으나 (통상해고)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유로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란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와는 별개입니다.통상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의 서면 통지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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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퇴직하면 바로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회사가 적립해 둔 부담금과 운용 수익(또는 손실)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원천징수 후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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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그만두면 급여는 며칠 이내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지급(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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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요일 표기해놓고 협의라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 등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잔업)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케할 수 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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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수당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 날짜를 4월20일로 특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일 이전 30일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사용자가 언급한 부분은 해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용자가 영업양도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현재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됩니다.한편, 이와는 별개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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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미납부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채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연봉의 1/12을 납입하게 되는 dc형과는 다르게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아울러,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에는 자격증 수당 등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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