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를 그만두면 급여는 며칠 이내로 들어오나요?

어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는데 사장님께서 어제 바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돈이 입금이 안됐어요. 혹시 법률로 며칠 이내 급여를 입금해야 한다는 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자된 일자에 지급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3. 퇴사시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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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지급(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