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4대보험을 중복으로 들어야 하나요?

위 질문과 동일합니다.

첫 직장에서 4대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투잡으로 한 곳에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월급이 더 많은 곳에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월급이 적은 곳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지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2)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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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2.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되며, 다른 사업장에서는 반려되어 가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본직장에 자격이 유지되고 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두 곳 모두 가입이 되며 고용보험만 한 곳(월 보수가 많거나, 월 근로시간이 많은 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은 곳의 4대보험(고용보험 제외)은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