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디스맨-Q847
채택률 높음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해고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텐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사전에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폐업할 때까지 계속 억지로 고용해야 한다는 건가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