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고할 수 있으나 (통상해고)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유로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란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와는 별개입니다.
통상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의 서면 통지는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