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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직금 정산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대출 상환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무효에 해당하여 추후 부당이득 반환 문제 등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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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퇴사할 때 사직서 꼭 제출해야되나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은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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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일했는데.. 이것도 급여 포함맞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이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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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상기의 기준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의 수를 산정해 보시기 바라며 대략적으로는 2개월(약 8~9주)는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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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직급이 강등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강등으로 인한 임금 삭감액이 2할 이상이고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이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단위기간)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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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퇴직금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제공이 없었음에도 지급한 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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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회사측에선 어느 정도의 위로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사용자가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법적으로 희망퇴직에 대한 위로금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통상적으로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근속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며 회사의 규모 및 자본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액이 회사마다 다르기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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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260만원인데,근로자 법적수당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재직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1)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2)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이에, 상기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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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후, 협의서 작성 중 회사규모 축소로 협의 내용은 무효화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르게 법적인 제한, 절차 등은 없습니다. 나아가,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위로금도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와 권고사직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다고 하여 애초에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미지급한 경우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적인 절차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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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선연차수당지급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연차수당 명목으로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으신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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