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님이 저보고 계산해오래요.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ㅜ!!

제가 24년 11월말에 입사해서 3개월 3.3% 수습을 하고 3월부터 4대보험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26년 5월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수습 3개월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최초 3개월 근무기간이 수습기간이라면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 3개월도 포함시켜 재직기간을 계산하셔도 됩니다.

    3. 최종 3개월 임금은 세전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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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동안 3.3%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시고,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3.3%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라며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고,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