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직원에서 알바로 전환 시 퇴직금 지급

정규직 직원에서 알바로 전환 시에 기존에 정규직일때 발생한 퇴직금은 바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추후 알바 그만두는 시점에 한번에 지급해도 되나요?(알바 1년이상되면 그금액도 포함시킬예정)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해 줍니다.

    2.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1) 정규직 근로자 퇴사 + 아르바이트 근로자 재입사 하는 경우 : 퇴직금 정산 함

    2) 정규직 근로자 퇴사 없이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속 근로하는 경우 : 퇴직금 정산하지 않음

    3. 다만 정규직 근로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전환할 때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 임금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전환되고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임금이 적어질 경우 퇴직금 계산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규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별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3321)보고 있으므로 정규직 기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 파트타임 근로기간을 분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유지되면 알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근로하게됨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 감소가 발생한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입ㆍ퇴사처리 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다면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동일하게 지속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정규직에서 알바로 전환할 때,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정규직에서 알바로 고용 형태의 변경만 발생한 채, 기간의 단절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입/퇴사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마지막 퇴사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알바로 전환하면서 급여가 감소하여 퇴직금도 감소한다면, 퇴직금 정산 후 새로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반면, 고용형태를 변경하면서 근로계약도 종료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한 후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 기간의 단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