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행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산행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회사에서 산행을 계획하고 있나봅니다. 신입 계약직 근로자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오늘 입산데 이번주 토요일에 있는 행사에 오라고 하네요

이게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의사를 물어봤는데 특정 근로자에게만 의사를 물어보지 않는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오라고 부르는게 문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산행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해당 행사의 강제성에 달려 있습니다.

    • ​강제성이 있는 경우: 만약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나, 사실상 전원 참석이 강제되는 분위기라면 이는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말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자율 참여인 경우: "오면 좋고 안 와도 상관없다"는 식의 순수 친목 도모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주말 행사의 근로인지 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의사를 묻고, 오늘 입사한 신입 계약직인 질문자님에게만 통보하듯 오라고 한 점은 다소 배려가 부족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추측)을 추측해보자면 회사 측에서는 "새로 왔으니 기존 직원들과 빨리 친해져라"라는 나름의 환영 의미로 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명백한 부담이죠.

    우선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이번 한 번의 대처로 질문자님의 모든 능력이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번 산행 외에도 업무 지시나 대우 면에서 "계약직이라서" 겪는 불합리함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권익 보호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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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행에 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른 근무자들에게도 오라고 했다면 일단은 산행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참석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제안을 하면서도 거절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목차원에서 참여를 독려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등산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으므로 참가 의사를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등산을 강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의무적으로 참여를 강제한 경우 등산을 진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