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산행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해당 행사의 강제성에 달려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 만약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거나, 사실상 전원 참석이 강제되는 분위기라면 이는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말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율 참여인 경우: "오면 좋고 안 와도 상관없다"는 식의 순수 친목 도모라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주말 행사의 근로인지 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의사를 묻고, 오늘 입사한 신입 계약직인 질문자님에게만 통보하듯 오라고 한 점은 다소 배려가 부족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추측)을 추측해보자면 회사 측에서는 "새로 왔으니 기존 직원들과 빨리 친해져라"라는 나름의 환영 의미로 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명백한 부담이죠.
우선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이번 한 번의 대처로 질문자님의 모든 능력이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번 산행 외에도 업무 지시나 대우 면에서 "계약직이라서" 겪는 불합리함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권익 보호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