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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이 언제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2월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일은 3월 1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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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고사직과 해고, 나의 대응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달리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의 경우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회사에 재직할 의사가 없으시고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에 어느 정도 만족하신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서에 사용자가 제안한 조건(퇴직위로금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므로 별도의 서류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서의 경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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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사하는 가게에도 연차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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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4.8.1. ~ 25. 2. 23.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즉, 해당 근로자가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요일부터 일요일(2.23.)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 월요일이 퇴사일에 해당한다면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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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으로 공장다니는데 퇴직금 절반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원이므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이를 미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즉, 질문자님이 퇴사 후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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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1년차가 3월이라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사직예정일을 3월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 보다 앞당겨서 퇴사시킨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즉, 사용자가 2월에 퇴사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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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휴일수당과 , 연장근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월급여만 지급하면 무방하며,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까지는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10시간 근로하였다면 시급제의 경우 : 8시간(휴일수당) + (8시간 x 1.5 + 2시간 x 2) x 통상시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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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을 떼먹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약정한 구두, 메시지, 채용공고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 등을 입증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동시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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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무슨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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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단 한 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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