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중으로 2일 전 담당부서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후임자가 들어올 때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다닐 자신이 없어 금일 출근하여 당일 퇴사를 말했습니다. 팀장은 정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남은 팀원들에게는 인력이 부족하니 미안한 마음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팀장이 전화와서는 원장님이 많이 화가 났다 노무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다 한 달만 나와서 추가 인력이 구해질때까지 일할 생각은 없냐 했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일할 마음은 더 없어졌습니다. 수습기간중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사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