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위와 같이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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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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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고 그만두었는데 규칙이라고 5일뒤에 준다구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서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 제기 후 실제 조사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임금이 지급된다면 큰 실익은 없어 보이므로 일단은 7월 5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때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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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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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2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이중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며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 되어 있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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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료를 산정하게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종전에 비하여 올랐기에 국민연금료 또한 조정(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인 637만원을 기준으로 고지 및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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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질문자님의 경우 토, 일요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경우 약 12000원 x 3시간 x 개근한 주의 수 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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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 받아 휴업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은 취소되고 해당 기간에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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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자녀가 각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연속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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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위한 이동 혹은 운전,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기 68207-2675, 2002. 8. 9)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지역간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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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앞 뒤로 연사 사용 못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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