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소득)이 조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상한은 610만원이었으나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한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로서 상한이 63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도 637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이에 월 납부할 보험료 금액도 상향됨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없고, 다음달 보험료부터 안내문대로 인상된 금액이 납부된다는 통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